회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하고 모교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명예 수료자 포함)
- 명예회원 : 모교의 교직자 및 본회의 이사회에서 명예 회원으로 추천된 자
- 준 회 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 회원의 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2)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명예회장 : 약간명
- 회 장 : 1인
- 고 문 : 약간 명
- 수석부회장 : 약간 명
- 부회장 : 90인 이내
- 이 사 : 기별 3인 이내
- 감 사 : 3인 이내
- 사무총장 : 1인
- 사무부총장: 약간 명
제 6 조 (고문, 특별고문)
- (고문) 본회의 고문은 모교 역대학장과 역대 총동창회 임원을 역임한 분 중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 (특별고문) 본회 정회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고 본 동창회의 위상을 고양시킨 분을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회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결산과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도 3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이사회)
- 이사회는 본회 명예회장,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각 기 회장, 각기 수석부회장, 각기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부의사항
(2)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2조 (회장단회의)
- 회장단회의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안건(결산, 예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심의
②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③ 임원선임에 대한 사전협의
④ 기타동창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협의 -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단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단회의의 의결은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 본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4조 4항(회원의 징계)과 관련한 심의를 담당한다.
-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 본회는 회원들 간에 전문적 지식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회장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및 약간 명의 운용위원으로 구성한다.
- 부위원장, 간사 및 운용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총장회)
- 본회는 각 기별 회원들의 정보교류와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회를 둔다.
- 사무총장회는 각 기별 사무총장과 본회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 사무총장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 (의사록) 본회는 총회·이사회 및 사무총장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인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 회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각 기별 회비는 수료 후 20년 해당 연도부터 면제한다.
(1) 입회금 (2) 각 기별 회비(년) (3)회장단 회비
(4) 찬조금 (5) 기타수입금
제19조 (기금관리)
- 본회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모집, 관리할 수 있다.
- 부회장·이사·감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한다.
제 5 장 동우회
제20조 (유관단체와 동우회)
- 본회 산하에 유관단체와 동우회 모임을 둘 수 있다.
- 유관단체는 로타리 클럽과 라이온스클럽, 동우회는 골프, 등산, 문화탐방, 기타 친선 및 문화·스포츠 모임을 뜻한다.
- 동우회 회장은 동우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동창회장이 위촉한다.
- 동우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번 까지 중임할 수 있다.
부 칙
- 본회의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본회의 회칙은 1995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