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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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AMP 총동창회

회칙

회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하고 모교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명예 수료자 포함)
  2. 명예회원 : 모교의 교직자 및 본회의 이사회에서 명예 회원으로 추천된 자
  3. 준 회 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4. 회원의 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2)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명   
  2. 회  장 : 1인
  3. 고  문 : 약간 명 
  4. 수석부회장 : 약간 명           
  5. 부회장 : 90인 이내
  6. 이  사 : 기별 3인 이내     
  7. 감  사 : 3인 이내         
  8. 사무총장 : 1인
  9. 사무부총장: 약간 명


제 6 조 (고문, 특별고문)  

  1. (고문)  본회의 고문은 모교 역대학장과 역대 총동창회 임원을 역임한 분 중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2. (특별고문)  본회 정회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고 본 동창회의 위상을 고양시킨 분을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회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결산과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도 3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회 명예회장,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각 기 회장, 각기 수석부회장, 각기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부의사항     
    (2)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2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안건(결산, 예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심의   
    ②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③ 임원선임에 대한 사전협의      
    ④ 기타동창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협의
  3.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단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단회의의 의결은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1. 본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4조 4항(회원의 징계)과 관련한 심의를 담당한다.
  4.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1. 본회는 회원들 간에 전문적 지식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회장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및 약간 명의 운용위원으로 구성한다.
  4. 부위원장, 간사 및 운용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5.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총장회) 

  1. 본회는 각 기별 회원들의 정보교류와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회를 둔다.
  2. 사무총장회는 각 기별 사무총장과 본회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3. 사무총장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 (의사록)  본회는 총회·이사회 및 사무총장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인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 회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각 기별 회비는 수료 후 20년 해당 연도부터 면제한다.

                    (1) 입회금               (2) 각 기별 회비(년)               (3)회장단 회비

                    (4) 찬조금               (5) 기타수입금


제19조 (기금관리)

  1. 본회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모집, 관리할 수 있다.
  2. 부회장·이사·감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한다.


 

제 5 장  동우회



제20조 (유관단체와 동우회)

  1. 본회 산하에 유관단체와 동우회 모임을 둘 수 있다.  
  2. 유관단체는 로타리 클럽과 라이온스클럽, 동우회는 골프, 등산, 문화탐방, 기타 친선 및 문화·스포츠 모임을 뜻한다.
  3. 동우회 회장은 동우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동창회장이 위촉한다.
  4. 동우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번 까지 중임할 수 있다.



부        칙


  1. 본회의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회의 회칙은 1995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