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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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AMP 총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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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교학상장의 정신을 앙양하고, 모교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명예 수료자 포함)
  2.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및 본회의 회장단에서 명예 회원으로 추천된 자
  3. 준 회 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4. 회원의 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2) 반사회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 2 장  임원 및 조직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차기 회장 : 1명 
  4. 고문 및 특별고문 : 약간 명 
  5. 수석부회장 : 3명 이내           
  6. 부   회  장 : 100명 이내
  7. 감     사 : 3명 이내     
  8. 사 무 총 장 : 1명         
  9. 사무부총장 : 7명 이내


제 6 조 (고문, 특별고문)  

  1. 고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학장 또는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 중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2. 특별고문: 정회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고, 본회의 위상을 고양한 분 중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임명직 임원인 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그 면직을 결의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회장, 차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AMP 경영대상 수상자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된다.
  5. 각 기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되며, 각 기수에서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사무를 총괄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차기 회장 유고 시 선임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간에는 기수순으로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총회 사무 및 재정 상태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실무 부서를 관장하고, 총회 사무를 집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직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차기 회장, 고문, 특별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각 기별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총회 부의 안건 심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명예회장, 회장, 차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의는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이사회 부의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3. 긴급한 업무집행의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
  4. 회장단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 기획운영위원회 : 연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세미나·포럼 등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2. 윤리 및 포상 심사 위원회 :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금관리위원회 : 발전 기금 등 특별 목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한다.


제14조 (사무총장회) 

  1. 사무총장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기별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회의 의장은 분회 사무총장이 한다. 


제15조 (회의의 방식)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를 화상회의나 서면 결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대면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의사록)

        총회, 이사회 등 주요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인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수입은 입회금, 기별 회비, 회장단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의 면제)

        기별 회비는 수료 후 20년이 지난 해당 연도부터 면제한다.


제20조 (기금 관리)

        특별 목적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 시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5 장  유관단체 및 동우회



제21조 (동우회 등)

  1. 본회 산하에 유관단체(AMP대상회, AMP로타리클럽, AMP라이온스클럽 등)와 동우회(골프, 등산, 문화탐방 등) 유관단체와 동우회 모임을 둘 수 있다.  
  2. 동우회장은 해당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동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통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 본회의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회의 회칙은 1995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